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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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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7회 작성일 19-0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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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 15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함.

이에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 까지 등)

     1)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게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으로 확대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3)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


  다.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유해성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ㆍ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함.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1) 현재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함.

     2) 현재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스스로 

판단하여 적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바.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제167조)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며,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0100642

           전자관보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검색

          http://gwanbo.mois.go.kr/user/search/searchListPage.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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