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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기존 살생물물질 추가신고 운영 안내(‘19.11.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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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5회 작성일 19-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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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19 1 1일부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를 위해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6 30일까지 받았으나,

신고대상 물질의 확인 지연 등으로 신고 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신고를 운영합니다.

* 2018 12 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운영기간) 2019 11 11일 ∼ 12 11(30일간)

 

(신고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신고방법) ‘기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추가신고자 혜택) 신고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부여

 

○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 (내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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