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제2019-68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4회 작성일 19-09-17 13:36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 일부생략(안 별표3)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함.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서류 중 일부를 생략 할 수 있음.
2) 개정안은 수급위험 대응물질 중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서류 일부 생략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공고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령안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29.5K)
- 조문별개정사유서.hwp (13.5K)
관련링크
- 이전글'제13차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엑스포' 개최 안내 19.10.15
- 다음글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35호) 19.09.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