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32회 작성일 19-01-15 13:36

본문

● 제목: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19-0011

● 토론기간: 2019-01-11 ~ 2019-01-21

● 발제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안내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 시행)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고시(환경부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 가목('91.2.2이전 유통): 37,173(현행)-- 37,070(개정)
2. 기존화학물질 나목(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 7,200종(현행)-- 7,390종(개정)
3.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서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상세검색 클릭 > 제목에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색

출처: 전자관보 > '환경부공고제2019-11호' 검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