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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화관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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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48회 작성일 24-05-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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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5 30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 1)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11종 물질을 고유번호 “2024-1-1213”란부터 “2024-1-1223”란까지 신설

- 급성경구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가목’): 2024-1-1214, 2024-1-1219, 2024-1-1223

- 급성흡입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다목’): 2024-1-1213, 2024-1-1215, 2024-1-1216, 2024-1-1221, 2024-1-1222

- 피부 부식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영 별표 1의 ‘라목’): 2024-1-1217, 2024-1-1218, 2024-1-1220

※세부적인 결과값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참조

.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CAS번호의 추가가 필요한 고유번호 “2017-1-762”란, 2022-1-1095”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

-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하위이성질체 CAS번호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등)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4 06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13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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