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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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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545회 작성일 21-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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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

협약

체결

→

Data Gap 분석

→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및 생산)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5.3.(월) ~ 5.31.(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59, 6760)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정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제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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