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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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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9회 작성일 19-04-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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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보처리 시스템 공지 사항을 통하여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 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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