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관법,「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8회 작성일 19-01-16 13:36본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환경부예규 제587호, 2016. 8. 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8.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제도 도입, 변경신고 대상 확대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약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변경) 의무화
○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추가사항 반영
- 운반차량 변경, 기술인력 변경시 변경신고 대상으로 확대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 반영(변경신고시 장외영향범위구분도 첨부 등)
○ 시약 판매업 신고증 반납 양식 마련 등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화학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730호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6, Fax044-201-6830, e-mail: lkh0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화평법,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19.01.16
- 다음글위생용품관리법, 2019년도 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 19.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