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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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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42회 작성일 20-04-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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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2020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관련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 래 -

 

□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0, 2020. 4. 6)

 

□ 개정 고시 시행일 : 2020. 4.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은 2020. 7. 1.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개정 요약서개정 고시 전문



참고로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상 대상 품목 중 살생물제품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시험용 샘플에 대한 요건승인번호 면제 관련 사항은 행정예규를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하기의 출처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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