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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보완 안내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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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7회 작성일 19-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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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한 사항 중 미비된 정보에 대하여 기간동안 별도의 변경 신고 제출 없이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보완기간: 19.07.08 (월) ~ 19.07.19 (금) (2주간)

보완내용: 신청인 정보, 톤수범위, 분류 표시사항, 용도분류체계 등

보완방법: 사전신고 보완 매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사전신고 보완 안내문 및 보완 매뉴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문 내용안에 '늦은 사전 신고 대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업무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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