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Ver3.0) 업데이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8회 작성일 20-04-17 18:44본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간 10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 인자 및 기법 등이 반영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 (이하 K-CHESAR)”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배포 버전인 K-CHESAR Ver.02_Beta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출력, 화평법 IT 시스템 연계항목 확대(물리적·화학적 특성), 정합성 검증 기능 등을 개선한 Ver3.0을 공개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K-CHESAR Ver3.0은 아래 링크를 통해 K-CHESAR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안내자료’와 ‘사용자 설명서(매뉴얼)’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크기로 인해 본 게시물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계지원단(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06, 6786)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20.05.12
- 다음글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20-76호) 20.04.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