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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20-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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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3회 작성일 20-04-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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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0-76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

 

◇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 2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15)을 동 목록에 추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2020 7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 신설


  
1991 2 2일 이전에 국내에서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5
)
    - (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5까지 신설

 

◇ 시행일(고시일): 2020 4 14


*출처: 환경부고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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