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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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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2,650회 작성일 19-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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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19.12.26)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6272,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대상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가맹본부 및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 승인 절차·방법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전기업종을 포함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을 확대하며,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행령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공 등 제외(시행령 제86)

- 타법을 통해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학물질과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적용의 제외 필요

- 이 중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시행령 제119조 관련)

 

3.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시행령 제43, 45조 및 별표 13)

- 1996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도입된 이후 산업ㆍ기술이 변화하고 2014년에 대상물질 30종이 새롭게 추가되어 유해ㆍ위험물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51종의 유해ㆍ위험물질의 유해ㆍ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각각의 물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ㆍ위험성을 비교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4.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24종 추가 지정(84, 별표 26)

 

◆ 시행규칙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시행규칙 제157-159, 161-162)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비공개정보 승인, 대체정보의 제공요구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

 

   2. 비공개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 163)

   - 비공개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인은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다시 결정하여 통보

 

   3. 국외제조자 선임요건 및 신고 절차 등 마련(시행규칙 제166)

   - 수입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자를 국외제조자가 선임하는 경우 선임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1200843 (시행령)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1200879 (시행규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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