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학제품안전법,「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86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0회 작성일 19-11-15 13:36본문
◉환경부공고 제2019-867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 2019.1.1.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2. 주요내용
ㅇ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한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을 고시
ㅇ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3.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8),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upsir@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첨부파일
- 붙임.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고시제정안.hwp (190.0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