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보완 안내 (~7/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5회 작성일 19-07-08 13:36본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한 사항 중 미비된 정보에 대하여 기간동안 별도의 변경 신고 제출 없이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보완기간: 19.07.08 (월) ~ 19.07.19 (금) (2주간)
보완내용: 신청인 정보, 톤수범위, 분류 표시사항, 용도분류체계 등
보완방법: 사전신고 보완 매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사전신고 보완 안내문 및 보완 매뉴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문 내용안에 '늦은 사전 신고 대상' 관련 내용도 있으니 업무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산업계 도움센터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첨부파일
- 기존화학물질사전신고보완매뉴얼-수정.pdf (656.9K)
- 기존화학물질사전신고보완안내7.2.hwp (32.0K)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9.07.31
- 다음글화평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산업계 도움센터) 19.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