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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살생물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산업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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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0회 작성일 18-1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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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30일, 환경부는 살생물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년 하반기 공포 예정


● 살생물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2018년 3월 20일 자로 공포한 살생물제법 내용을 구체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표시 내용 구체화

 - 살생물물질 승인 시 제출자료 항목 구체화

 -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세분화

 - 살생물제품 승인 시 제출자료 항목 구체화​


● 2019년 1월 1일 자로 신규 살생물제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살생물제 제조·수입·사용자 및 유통자는 본 법률의 관리대상별 의무사항 파악 및 대응준비 필요

 - 사업장 내 입고·출고​하는 화학물질·제품 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살생물제 법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진단

 - 식약처 약사법에서 이관되는 의약외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 예정

 - 표시 및 광고의 제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살생물제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인 세부 내용은 환경부 행정예고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공포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 필요

 

- 출처: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2018.12.07)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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