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조약 제2456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67회 작성일 20-03-09 11:29

본문

조약 2456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2017 4 24일부터 5 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19 11 19

4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 11 22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20 2 20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공포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잔류성유기오염물질 리스트) 개정

 

1)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decabromodiphenyl ether, CAS No. 1163-19-5) 등재

2) 단쇄염화파라핀(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등재

   (다음의 CAS No.에 단쇄염화파라핀이 포함되었을 수 있음.

    CAS No. 85535-84-8, 68920-70-7, 71011-12-6, 85536-22-7, 85681-73-8, 108171-26-2)

3)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CAS No. 87-68-3) 등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조약 제2456호’ 검색(http://gwanbo.mois.go.kr/main.do#)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