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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6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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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5회 작성일 19-08-30 13:36본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1) 현행: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음(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
2) 개정안: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함(단,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1) 현행: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이 가능함
2) 개정안: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5550?cptOfiOrgCd=1480000)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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