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3회 작성일 19-04-08 13:36본문
환경부 정보처리 시스템 공지 사항을 통하여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 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주요 보완사항" 안내
첨부파일
- 신규화학물질신고시주요보완사항.pdf (212.7K)
- 이전글화평법, 19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도이행 기초교육 발표자료 19.04.08
- 다음글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 제도 안내 알림 19.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