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7회 작성일 19-02-12 13:36본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4호
▶제 목: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본 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9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19. 02. 08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관보자료 및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제정 19.02.15
- 다음글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9.02.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