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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등록 실습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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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93회 작성일 20-01-02 16: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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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등록 실습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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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실무 담당자에게 화평법 개정안 및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주요 의무사항 중
화평법의 신고, 등록, 등록면제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안내
ㅇ 교육장소 : 선릉역 더모임 비즈센터 / 과정별 추후안내
ㅇ 참가대상 : 화평법 의무이행 대상 기업 실무자 등
- 선착순 접수, 기업 규모 및 기업 당 수강인원 제한 없음
ㅇ 교재 제공(중식 미제공, 주차권 지급 불가)
교육과정명 | 주요내용 | 교육일정 | 접수기간 | 정원 | 교육비(원) (VAT 포함) |
화평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관련법 최신동향 | 화평법 개정 내용 및 주요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관련법 최신동향을 파악하여 기업 대응방안 수립 | 20.1.21.(화) 13:30~17:30 (4hr) | 19.12.23(월) ~20.1.10(금) | 20 | 200,000 |
화평법 등록 및 신고 이행 실무 | 화평법 사전신고, 등록, 면제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 및 준비하여 IT 시스템을 통한 작성 실습 | 20.1.22.(수) 13:00~18:00 (5hr) | 20 | 300,000 |
※ 교육은 인원수 미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1. www.compass.or.kr 홈페이지 접속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 [교육신청서] 작성
2. [교육신청서] 2020년 1월 10일(금)까지 E-mail 제출
※ 교육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3. [교육비 납입방법] 확인 및 교육비 현금 납입 후 입금확인증 E-mail 제출
※ 제출처 : champ@kncpc.re.kr (대표전화 : 02-2183-1581)
※신청서 제출 후 입금확인이 되어야 신청완료 처리 됩니다.
※2개 과정 모두 신청을 원하실 경우,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입방법
ㅇ 현금납부 원칙
- 입금계좌 : 기업은행 144-039869-01-0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입금자명 : 기업명+교육생 이름
- 입금마감일 : 2020년 1월 14일(화)까지 입금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부 시 교육접수는 자동취소 됩니다.
※ 타 명의로 입금 후, 입금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금납부 후 세금계산서 영수 발행만 가능하며, 교육신청서에 세금계산서(영수) 정보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필수로 제출
- 세금계산서(영수) 교육시작 이후 발급 가능(교육종료일 일괄 발급)
-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만 가능한 대기업의 경우 사전문의 必
- 회사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영수) 발행됩니다.(개인납부 개인명의 발급)
□ 문의처
ㅇ 전 화 : 02-2183-1581
ㅇ email : champ@kncpc.re.kr
첨부파일
- 191220_2020년 화평법 기초 및 실무 교육 안내홍보.pdf (123.1K)
- [첨부2] 교육신청서_1576829508182.docx (21.0K)
- [첨부2] 교육신청서_1576829508204.hwp (1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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