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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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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9회 작성일 19-01-11 13:36본문
●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71호, 2018. 12. 31., 제정
◇ 제·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및 시행 예정(‘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
○ 제1장 총칙
○ 제2장 정도보증 및 정도관리
○ 제3장 시료채취 및 보존
○ 제4장 함유금지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함유금지 기준 대상 화학물질별, 분석법별로 표준시험절차 규정(금속류-시료전처리방법 등 51종 절차 규정)
○ 제5장 함량제한물질 및 방출량 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함량제한 물질별, 분석법별로 54종 절차 규정(알데하이드류-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등)
○ 제6장 용기, 포장에 관한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용기강도 및 누수시험, 어린이 보호포장 등 4종 절차 규정
○ 제7장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제8장 표시요구 대상 화학물질의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규정
- 표준시험절차의 전체 적용사항에 관한 총칙 규정(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 표준시험절차 주시험법 지정, 검출한계, 시험결과의 표시방법 규정, 불합격시료의 결과처리 방법 규정)
- 정도보증(바탕시료, 검정곡선의 작성, 정밀도, 정확도) 및 정도관리(내부정도관리 주기 및 목표)의 사항에 관한 규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사용제한 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염화벤잘코늄-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등 51개 항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함량제한물질, 방출량 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규정(아크릴산-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등 54개 항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알데하이드류-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등 66개 항목)
- 용기, 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용기강도 및 누수시험, 중량 및 용량시험, 어린이 보호포장 등 4개 항목)
- 안전요구사항의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자동차 워셔액, 부동액의 어는점 등 20개 항목)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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