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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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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4회 작성일 19-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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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화학물질 신고면제 관련 안내


내 용: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확인(화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에 대한 진행 매뉴얼 입니다.


신고 면제 확인

-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미만


등록 면제 확인

-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출 처: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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