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화평법, 산업체를 위한 QSARs자료 제출 안내서(20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5회 작성일 21-02-26 14:11본문
본 지침서는 2017년 발간자료(산업체를 위한QSARs자료 제출 안내서 -2017.07)의 수정,보완된 지침서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령 13조 제3호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구조활성관계 예측프로그램 모델(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이하 QSAR)을 통해 얻은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시험자료). 본 안내서는 화평법에 따른 QSAR 자료 제출 및 위해성자료 작성에서의 활용, 자료제출 형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 자료실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 효과·효능 평가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살균제류, 구제제류) 21.04.01
- 다음글화평법, 유전독성시험 평가에 관한 지침(2021) 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