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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법 구체적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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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6-01-29 14: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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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7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화학법(Law No. 69/2025/QH15)**이 2026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된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3가지 주요 시행령(Decrees)**이 정식 공포·발효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로 해석됩니다.
■ Government Decree No. 24/2026/NĐ-CP
: 화학법 적용 대상 화학물질 목록 명시 • 본 시행령은 화학법에 따라 관리 대상인 화학물질 목록을 규정 - Appendix I: 주요 산업용 기본 화학물질 목록 (39종) - Appendix II: 조건부 제조·거래 대상 화학물질 목록(786종 및 혼합물 포함) ※ 이 목록의 혼합물은 목록에 포함된 성분이 질량 비율 5% 초과인 경우를 의미 - Appendix III: 생산 및 거래 시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241개 전구체·혼합물 포함) - Appendix IV: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 목록 (271개 물질 및 21개 물질군)
■ Government Decree No. 25/2026/NĐ-CP
: 화학산업 발전 및 안전·보안 관련 상세 규정 • 본 시행령은 화학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화학산업의 발전과 화학 안전 및 보안 분야에 대한 상세한 시행지침과 조치를 명시 -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책임 - 화학산업 발전 전략의 수립·평가·승인 및 시행 프로세스 - 화학 프로젝트의 기술 요건 - 화학 안전 조치 및 훈련·교육 - 화학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
■ Government Decree No. 26/2026/NĐ-CP
: 제품·상품 내 화학물질 및 유해 화학활동 관리 관련 상세 규정 • 본 시행령은 화학법 내 조항 중 제품과 상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활동에 대한 상세 규제를 반영 - 화학물질 수입 신고 : HS 분류 Chapters 28·2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National Single Window(NSW) 시스템에 신고 후 통관해야 함. : 신고 면제 대상 예외 포함: a)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수입 b) 금지 화학물질 수입 c) 물성 시험 평가 목적 신규 화학물질(송장 10kg 미만) d) 혼합물 내 성분이 0.1% 미만 화학물질 e) 본 시행령에 따라 공표된 유해 화학물질 - 유해 화학물질 : 관할 산업 관리 기관은 「화학물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하여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제품 및 제품군의 목록을 공표하여야 한다. : 유해 화학물질이 생산 공정에서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원료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의 구성 및 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b) 생산 과정 중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구성 및 함량을 모니터링할 것 c) 최종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의 구성 및 함량을 모니터링할 것 d) 유해 화학물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 - 유해 화학물질 함량 정보의 공개 :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또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의 정보를 전문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 신고·등록하여야 한다. a)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 또는 상품의 명칭 b)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명칭 c)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 특성 d)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 e) 해당 제품의 사용 분야 아울러, 유해 화학물질의 구성 및 함량에 관한 정보는 라벨 또는 전자 정보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사용 제한에 대한 권고 사항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하기는 Government Decree No. 25와 26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 Circular No. 01/2026/TT-BCT
: 화학법 + Decree 26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지침 • 허가・승인 절차 상세 -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제조·거래 허가 절차 - 수출・수입 허가의 신청・연장・수정・재발급 절차 • 화학물질 안전자료(SDS)의 형식과 내용 - SDS의 필수 구성 항목 - 신고 및 보관 의무 • 금지 화학물질의 기록 유지 의무 - 금지 화학물질의 생산・수입・사용・저장 등 기록 유지 의무 • 특별관리 화학물질의 구매·판매에 대한 관리 양식 및 절차 • 유해 화학물질 정보 공개 목록 - 제품·상품 내 유해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 리스트에 관한 지침 • 디지털화의 추진 - 국가 화학DB /화학물질 관리의 디지털 행정 전환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Circular No. 02/2026/TT-BCT
: 화학법 + Decree 25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지침 • 전문 화학 컨설팅 자격 관리 - 컨설턴트 인증/재발급/조정/취소 절차 및 서식 - 화학 안전·보안·산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컨설팅 활동은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한 기관만 수행 가능 • 사고 예방 및 대응계획 상세 요건 - 사고 예방 계획 작성기준 - 대응 평가/심사/승인 절차 • 화학사고 대응계획 승인 권한 - 사고 대응계획 검토 및 승인 권한이 MOIT에 있음 • 화학 안전교육 계획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요건 및 평가/승인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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