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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Ukraine REACH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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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11-11 16:08본문
2024년 7월 23일, 우크라이나 내각은 Ukraine REACH라고도 하는 화학 제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한 결의안 No. 847을 채택했습니다. EU REACH를 모델로 하는 이 결의안은 2025년 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 범위
일반적으로 Ukraine REACH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생산,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됩니다. 하기와 같은 목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사성 물질
-재수출 또는 운송을 위해 임시로 보관되는 것들
-비분리 중간체
-항공, 해상, 도로, 철도 또는 내륙 수로를 통한 위험물 운송
2. 등록
EU REACH와 유사한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미등록 물질은 우크라이나에서 제조, 수입,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2.1 등록 범위
등록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신규 및 기존 화학 물질에 적용됩니다.
-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혼합물 내 포함된 물질
-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0.1% 이상 함유)
-연간 1톤 이상 제조되는 현장분리중간체
-연간 1톤 이상 수입/제조되는 고분자의 일부로서 2%(중량) 이상 함유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단량체 또는 기타 화학 물질
등록은 하기와 같은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수의약품
-식품(향료 및 식품 첨가물 포함)
-사료(사료 성분 및 첨가제 포함)
-부록 IV에 등재된 최소한의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물질
-부록 V에 등재되었거나 그 정의를 충족하는 화학물질
-우크라이나에서 수출되어 우크라이나로 재수입된 등록물질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회수된 등록물질
-고분자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환경부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5년 동안 적용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2 해외 제조자를 위한 유일대리인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물질 그 자체, 혼합물, 또는 완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해외 제조자는 Ukraine REACH 등록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유일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2.3 사전등록
제조자 및 수입자가 등록을 준비하는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사전등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등록은 2025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하기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화학물질 식별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 및 연락처
-규정된 등록 마감일 및 연간 톤수 범위
-부록 XI의 조항 1.3 및 1.5에 따른 read-across와 QSAR에 대한 정보
2.4 등록 일정
Ukraine REACH가 발효된 후 신규 화학 물질은 우크라이나에 제조 또는 수입되기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등록되지 않은 기존 화학 물질의 경우 연간 톤수 범위를 기준으로 등록 마감일이 부여됩니다. 등록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5/01/26 ~ 2026/01/26: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 물질 사전 등록 기간
-2026/10/01: 연간 1,000톤 이상 범위의 기존 화학 물질 등록 마감
-2028/06/01: 연간 100~1000톤 범위의 기존 화학 물질 등록 마감
-2030/03/01: 연간 1~100톤 범위의 기존 화학 물질 등록 마감
화학 물질의 위험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기술 규정에 따라 다음 위험 분류를 가진 기존 물질은 2026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CMR) 분류 1A 또는 1B인 물질
-연간 100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수생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만성 위험, 분류 1인 물질
2.5 등록 정보
등록을 위해 하기의 문서를 서면 또는 Action Portal (Порталу Дія)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서류(TD):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신분 및 연락처 정보, 화학물질 식별자, 화학 물질의 분류, 물질의 제조 및 용도에 관한 정보, 안전 사용 지침, 과학적 실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자료, 새로운 실험을 위한 제안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대한 정보, 정보의 기밀 유지 요청 등 포함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화학물질 안정성 보고서(CSR)
-등록 규모 및 결제 정보
Ukraine REACH는 기존에 EU REACH에 등록된 물질에 대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기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 서류(TD)
-화학물질 안정성 보고서(CSR)
-REACH-IT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 또는 유일대리인의 확인
3. 평가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추가 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물질의 유해성 정보, 노출 정보 및 연간 톤수 등이 고려됩니다.
환경부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화학물질 평가를 수행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 평가가 완료되면, 환경부는 시장에서 화학 물질의 생산, 수입 또는 공급과 관련된 허가 또는 제한 과정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4. 제한
Ukraine REACH에 따른 제한 규정은 부록 XVII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는 특정 조건 내에서 시장에서의 생산, 사용 또는 공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78개의 화학 물질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규정은 현장 분리 중간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허가
5.1 후보 목록
Ukraine REACH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특히 위험한 화학 물질 및 유독성 화학 물질의 후보 목록에 등재됩니다. 이 절차는 EU REACH의 SVHC와 유사합니다. 특히 위험한 화학 물질 및 유독성 화학 물질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위험한 화학 물질의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MR) 분류 1A 및 1B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물질(PBT) 및 고잔류성, 고생물축적성 물질(vPvB)
-내분비 교란 물질(ED)
유독성 화학 물질의 경우:
-급성 독성 물질 분류 1, 2 및 3
-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STOT) 분류 1 및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물질(PBT) 및 고잔류성, 고생물축적성 물질(vPvB)
-내분비 교란 물질(ED)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후 환경부는 결정을 내리고 후보 목록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됩니다.
5.2 허가 목록
Ukraine REACH는 부속서 XIV에 따라 59개의 허가 목록을 신청일(2027년 4월 1일)부터 유예기한(sunset date)(2027년 6월 1일)까지 유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유예기한 이후에도 시장에 계속 출시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환경부에 해당 물질의 특정 용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에 있는 물질에 대한 SDS를 제공하고 소비자 요청 시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출처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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