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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PFAS에 대한 보고 규칙 및 SNUR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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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0회 작성일 24-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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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년에 PFAS 보고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는 202311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1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 및 수입한 법인은 PFAS에 대한 세부 정보를 EPA에 보고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규칙의 발효일 이후 1년의 정보 수집 기간과 6개월의 보고 기간이 주어지며, 수입품만 취급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202418, EPA는 비활성 PFAS에 대한 TSCA의 중요 신규사용 규칙(SNUR)을 최종 확정하면서 수년간 제조 또는 사용되지 않아 TSCA 인벤토리에서 비활성이라고 지정한 PFAS의 제조, 수입 또는 처리를 EPA의 검토 없이 재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의 발효일은 공표 후 60(2024311)이며, 그 이후에는 비활성 PFAS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90일 전에 EPA에 알려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링크 및 첨부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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