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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성 센터 신고를 위한 지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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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5회 작성일 21-03-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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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LP 규정의 부속서 VIII(버전 4.0)에 대한 지침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지침은 2017 년에 도입된 독성 센터 신고에 관한 요건으로 인해 야기되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  확인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료, 석유 및 건설 제품에 대한 부문 별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사용되는 혼합물은 종종 높거나 예측할 수 없는 성분 변동성(composition variability)을 갖기 때문에, 솔루션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신고 및 고유한 공식 식별자(Unique Formula Identifiers, UFIs)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장 내에서 제조되는 맞춤형 페인트(bespoke paints)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특정 혼합물의 성분에 대해 여러 공급 업체를 사용하는 회사들을 위한 부문 간 솔루션도 제공됩니다. 이 솔루션은 혼합물 성분들이 독성 프로필(toxicological profiles)과 기술적 기능이 동등하다고 간주될 만큼 충분히 유사 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전담 파트너 전문가 그룹(dedicated Partner Expert Group, PEG), 국가 집행 당국,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 경쟁 당국과 협의된 것입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수정된 지침 문서 초안과 다양한 상담 라운드의 피드백은 ECHA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페인트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라벨링 및 포장 지침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원문발행일자:  2021 3 5

원문출처: ECHA Poison Cent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