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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등록 서류 업데이트 기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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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0회 작성일 20-10-13 17:50본문
유럽위원회는 기업들이 REACH 등록 서류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한 지연 없는(without undue delay)' 업데이트에 대한 요건은 대부분의 경우 3개월로 지정되며 좀 더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12 개월로 지정됩니다.
이번에 발표 된 시행 규정에서 각 기한의 시작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당한 지연 없는'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 등록자의 상태 또는 신원 변경과 같은 행정상의 업데이트에는 3개월의 기한이 적용됨.
• 보다 복잡한 업데이트의 경우에는 6개월, 9개월 또는 12개월의 기한이 적용됨(예: 조화 된 분류가 없는 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되거나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 또는 안전한 사용에 대한 지침이 변경된 경우).
• 등록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 경우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가장 긴 기한이 적용됨.
• 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이 중단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는 3개월의 기한이 적용됨.
이러한 기한은 위험 물질 지침(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NONS)에 따라 사전에 신고된 물질에 대한 변경 시에도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등록을 업데이트 해야 하는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식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 모든 물질에 대해 필요한 업데이트가 수행되었음을 국가 집행 당국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제출된 등록 부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공동 등록자(리드 및 회원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등록자들은 이 활동을 위해 협력 및 비용 분담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규정은 지금부터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추가 지원은 ECHA 웹사이트와 등록 지침 업데이트에서 제공되며, 이는 2021년 상반기에 게시 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ECHA 헬프데스크를 통해 ECHA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을 얻고 데이터 세트를 IUCLID의 최신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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