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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의도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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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1회 작성일 20-06-12 10:06본문
제목: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RAC),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의도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의견 채택
내용: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이하 RAC)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을 지지하면서, 생분해성 폴리머(biodegradable polymers)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회경제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는 RAC의 의견 초안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관해 곧 협의가 실행될 예정입니다.
RAC은 EU/EEA 시장에서0.1 중량 % 이상의 농도로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ECHA의 제안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 제안은 환경에 대한 배출을 줄이는 데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동 의견과 관련하여 RAC이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분해성 폴리머: ECHA의 제안은 특정한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고 제한으로부터 제외되는 생분해성 폴리머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통과시켰습니다. RAC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이 환경(예: 토양, 해양 환경, 담수)에서 생분해될 수 있다는 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 인조 잔디 피치의 충전재로서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사용: RAC은 위험 관리 조치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6년간의 전환 기간(transition period) 후에 완전한 금지(complete ban)를 권고 했습니다. 이러한 금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 배출을 막는 데 있어서 위험 관리 조치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정의: 제품(즉, 혼합물)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검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아직 개발 중이므로 ECHA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해 100 나노미터의 더 작은 크기로의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RAC는 다른 방법으로도 잠재적 제한을 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크기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ECHA의 SEAC은 이러한 제안이 사회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의견 초안에 동의했습니다. SEAC는 회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제품 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제안 및 전환 기간을 지원합니다. 편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제안의 비용 효율성을 추정 할 수 는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따른 오염(microplastic pollution)은 돌이킬 수 없으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기 조치는 사회에 유익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유로 그리고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SEAC는 적절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100 나노미터의 더 작은 크기로의 제한을 권고 합니다. 또한 SEAC는 인조 잔디 피치에 합성 충전재를 포함시키는 위험 관리 조치는 완전한 금지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지가 환경 배출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단계
SEAC의 초안 의견에 대한 60 일간의 자문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통합된 의견이 2020년 말까지 준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ACH 제한에 대한 결정은 EU 회원국에 의해 유럽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배경
2019 년 1 월 ECHA는 환경 오염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EU/EEA 시장에 출시 된 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EU/EEA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배출량은 연간 약 42,000 톤으로 추정됩니다. 인조 잔디 피치에 사용되는 충전재에 따른 추가 배출량은 연간 16,000 톤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제한은 이러한 배출의 90 % 이상 또는 20년에 걸친 50만 톤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배출을 방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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