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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EE, 6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에 대한 업계 정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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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1회 작성일 19-11-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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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업계로부터 중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예정으로 보이는 6종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물질들은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물질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단쇄염화파라핀 (SCCPs) – 난연제, 가소제 및 다른 제품에 첨가제로 사용;
  •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decaBDE) – 난연제에 사용;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 (PCN) – 전기 와이어 절연 코팅에 사용;
  • 헥사클로로부타디엔 (HCBD) – 고무 화합물의 제조시 용매로 사용, 열 전달 또는 변압기 유체로 사용;
  • 펜타클로로페놀(PCP) 및 그의 염류와 에스터류 – 제초제, 살충제 및 소독제로 사용;
  • 펜타데카플루오로옥탄오익산 (PFOA), 염류 및 PFOA 관련 화합물 – 산업 계면활성제로 사용.

위 물질들은 현재 중국에서 금지 또는 제한 물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 18일 발표된 MEE부속서에 따르면 당국이 위 물질들을 제한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업들은 해당 물질들의 생산, 사용,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될 것입니다. 일부 면제 사항은 있으나 HCBD의 경우 면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MEE 10 31일까지 기업,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 생산 및 사용;
  • 면제된 용도 제외, 모든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즉시 중단 가능 여부;
  • 면제 사항과 관계없이 3 년 또는 5 년 후에 모든 물질의 생산을 중단 가능 여부;
  • 배출량 조절 실행 가능 여부.

HCBD를 제외한 모든 물질은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될 예정입니다.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에 등재된 물질들은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HCBD는 부속서 C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명국가는 의도하지 않은 화학 물질 방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5, 국제대회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부속서 A PFOA를 등재하여 사용 금지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PFOA는 섬유, 카펫, 종이, 페인트 및 소방 폼의 계면 활성제나 조리기구 등 산업 및 가전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