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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위원회, 2 가지 ‘제한(restrictions)’과 15가지 ‘조화된 분류 및 표지(harmonized cla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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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7회 작성일 19-09-26 09:11본문
사회 경제 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는 인조 잔디 피치 또는 운동장의 루스폼(loose forms)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과립(granules) 및 멀치(mulches)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위험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이하 RAC)는 N, N- 디메틸포름아미드(N,N-dimethylformamide, 이하 DMF)에 대한 제한 제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SEAC은 재료 내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의 합이 20mg/kg 이상인 경우에 문제시 되는 과립 및 멀치를 출시하지 않도록 하는 네덜란드의 제한 제안(restriction proposal)에 대한 최종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RAC 및 SEAC는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에 DMF의 사용을 0.3 % 이상의 농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이탈리아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합의 된 SEAC 의견에 대한 공개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며 ECHA위원회는 12 월 회의에서 의견을 채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AC는 살생물제 제품 및/또는 식물 보호 제품에 사용되는 12 가지 활성 물질 및 3 가지 산업용 화학 물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조화된 분류 및 표지에 대한 15 가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RAC는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 고온 및 옥틸페놀 에톡실 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s)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한 5가지 의견 초안에 동의하였습니다. SEAC는 크롬(VI) 물질, 콜타르 피치, 고온 및 옥틸- 및 노닐 페놀 에톡실 레이트의 사용에 관한 18가지 의견 초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RAC와 SEAC는 2019 년 5 월 ECHA가 접수 한 27 건의 허가 신청에서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ECH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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