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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PA, 올해 말 독성및우려화학물질목록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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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19-08-29 11:15본문
대만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우려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목록 안은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의 우려화학물질은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 Act, TSCA) 하의 우려화학물질, substances of concern (SoCs) 혹은 유럽 REACH의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s)와 달리 식품 오염, 공중보건 사고 및 산업재해 등 국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물질을 의미합니다. 대만 EPA는 "위험 기반 관리"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물질의 식별하기 위한 선별 및 평가 기준을 구축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7일부터 8일까지 타이페이시에서 개최된 국제 화학 및 수은 관리 회의에 따르면 대만 EPA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진 물질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 식품 안전 문제;
• 높은 수준의 위해성;
• 대량 생산 물질;
• 부식성 독성;
• 사고 위험성; 그리고
• 불법 약물의 전구체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우려화학물질은 독성 화학 물질만큼 엄격하게 규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하기의 사항과 같이 독성 화학 물질과 동일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운송 목록 제출 및 운송 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사용; 또는
• 물질이 특별히 유해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완전한 위험 대응 시스템 구축.
다만 우려화학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다음을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 특정 취급 목적 관련 신청서 제출
• 라벨링 및 안전 보건 자료 (SDS) 요구 사항을 준수 확인
• 특정 취급방법 및 사용방법 기록 보고
우려화학물질목록은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목록 관리법(Toxic and Chemical Substances of Concern Control Act, TCSCCA)의 관리하에 규제 됩니다. 이 법은 올해 1월에 통과 되었으며 2020 년 1월 16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TCSCCA는 기존 독성화학물질관리법(TCSCA)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독성 화학물질 및 우려 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환경당국은 공개 자문을 받아 보완된, 혹은 신설된 TCSCCA 하위 규정 30 가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네 가지 하위 규정은 당월 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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