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영국, 등록 제출에 대한 기한(유예기간) 연장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2회 작성일 22-08-02 15:13본문
지난 2020년 12월 31일 발효된 UK REACH 규정에는 유럽 연합(EU)에서 국내 체제로 산업계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존 REACH 등록자 등에 대한 과도기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내 기존 등록자, 하위사용자 등은 HSE에 최초 신고(Grandfathering, DUIN 등)를 제출한 후 하기의 기한까지 등록서류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제출기한 |
톤수범위 |
유해성 |
2023년 10월 |
연간 1000톤 이상 |
- CMR 물질: 연간 1톤 이상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급성/만성): 연간 100톤 이상 - 허가후보물질(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0월 |
연간 100-1000톤 |
- 허가후보물질(2023년 10월 27일까지) |
2027년 10월 |
연간 1-100톤 |
|
이후 산업계 측에서 과도기 조항에 따른 등록서류 준비를 위한 자료 확보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환경농림식품부(Defra), 안전보건청(HSE) 및 환경청(Environment Agency)는 이에 대한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구축하고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출 기한 연장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 선호하는 옵션은 두 번째 입니다.
- 연장 전 기한: 2023년 10월 / 2025년 10월 / 2027년 10월 (2년 간격)
- 옵션 1) 기한: 2026년 10월 / 2028년 10월 / 2030년 10월 (2년 간격)
- 옵션 2) 기한: 2026년 10월 / 2027년 10월 / 2028년 10월 (1년 간격)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ECHA, 새로운 고위험우려물질을 확인하기 위한 9가지 제안을 고려해 22.09.26
- 다음글ECHA, 허가후보물질 목록 1종 추가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