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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K REACH 시행에 따른 마감일정 및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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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5회 작성일 21-02-08 14:35본문
제목: 영국 UK REACH 시행에 따른 마감일정 및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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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로 인하여 영국의 독자적인 화학물질 관리 규정인 UK REACH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은 EU REACH와 별개로 UK REACH 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UK REACH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 (이하 ‘GB’)에 적용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EU REACH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
UK REACH에 따른 간략한 정보 제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기한 |
제출 대상 |
2021년 3월 1일 |
심사 완료된 허가물질 소급적용 정보 제출 |
2021년 4월 30일 |
GB 소재 EU REACH 등록자 기본정보 제출 연구개발신고(PPORD) 소급적용 정보 제출 |
2021년 6월 29일 |
심사 진행 중인 허가물질 소급적용 정보 제출 |
2021년 10월 27일 |
하위사용자 수입신고(DUIN) |
1) GB 소재의 EU REACH 등록자: 소급적용(grandfathering)
- 현재 GB 소재 EU REACH 등록자(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이하 “OR”) 포함)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영국 보건안전위원회(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EU REACH 등록 관련 기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등록 톤수범위 및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하기의 기한까지 등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
톤수범위 |
유해성 |
2023년 10월 28일 |
연간 1000톤 이상 |
- CMR 물질: 연간 1톤 이상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급성/만성): 연간 100톤 이상 - 허가후보물질(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0월 28일 |
연간 100-1000톤 |
- 허가후보물질(2023년 10월 27일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연간 1-100톤 |
|
2) EU/EEA 소재 공급자(OR 포함)로부터 물질을 공급 받는 영국 소재의 하위사용자: 하위사용자 수입신고(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 이하 “DUIN”)
- 다음의 경우 DUIN 신고 대상입니다.
① EU REACH 등록 하에 EU 소재 업체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던 GB 소재 업체
② EU REACH 등록(OR 선임) 하에 EU 역외 소재 업체로부터 물질을 공급받던 GB 소재 업체
③ GB 소재의 OR을 선임해 GB 소재 수입자 대신 신고하려는 GB 역외 제조, 생산업체 및 완제품 생산업체
- GB에 물질을 유통한 이력이 없고 EU REACH 등록자, 하위사용자, 혹은 유통업체가 아닌 경우 DUIN 제출 불가합니다.
- DUIN 제출 이후 등록 톤수범위 및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하기의 기한까지 신규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
톤수범위 |
유해성 |
2023년 10월 28일 |
연간 1000톤 이상 |
- CMR 물질: 연간 1톤 이상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물질(급성/만성): 연간 100톤 이상 - 허가후보물질(2020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0월 28일 |
연간 100-1000톤 |
- 허가후보물질(2023년 10월 27일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연간 1-100톤 |
|
3) GB 소재 EU REACH 허가(Authorisation) 신청자, 또는 허가물질의 하위사용자 : 일부 소급적용(grandfathering)
- UK REACH Annex XIV에 등재된 물질에 대해 GB 소재 EU REACH 허가 신청자 또는 EU REACH 허가물질 하위사용자 중 조건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기 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CHA 최종 소견서 채택 |
유럽의원회 최종 결정 |
대상 |
의무사항 |
O |
O |
GB소재 허가 신청자 |
소급적용 (3월 1일까지 제출) |
GB소재 하위사용자 (공급: GB소재 허가 신청자) |
허가 관련 정보 제출 (3월 1일까지) |
||
GB소재 하위사용자 (공급: EU/EEA소재 허가 신청자) |
허가 관련 정보 제출 (3월 1일까지) |
||
O |
X |
GB소재 허가 신청자 |
소급적용 (6월 29일까지 제출) |
GB소재 하위사용자 (공급: GB소재 허가 신청자) |
허가 관련 정보 제출 (GB소재 허가 신청자 소급적용 제출 후, 물질 첫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GB소재 하위사용자 (공급: EU/EEA소재 허가 신청자) |
신규 신청 대상 조건에 따라 허가신청 마감기한(LAD) 및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이 연장될 수 있음 |
||
X |
X |
GB소재 허가 신청자 |
신규 신청 대상 조건에 따라 허가신청 마감기한(LAD) 및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이 연장될 수 있음 |
GB소재 하위사용자 (공급: GB소재 허가 신청자) |
허가 관련 정보 제출 (GB소재 허가 신청자 신규 신청 제출 후, 물질 첫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GB소재 하위사용자 (공급: EU/EEA소재 허가 신청자) |
신규 신청 대상 조건에 따라 허가신청 마감기한(LAD) 및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이 연장될 수 있음 |
4) GB 소재 EU REACH 연구개발신고(PPORD)를 한 자 : 소급적용(grandfathering)
- GB 소재 연구개발 신고자는 4월 30일까지 연구개발신고 관련 자료를 HSE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급적용된 연구개발신고는 EU REACH하에 부여된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며, 일정 조건 만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5) 신규 등록, 허가 및 연구개발신고(PPORD)
- UK REACH 등록 소급적용 혹은 하위사용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간 1톤 이상 물질을 GB에서 제조, 수입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 등록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경우 신규 등록이 필요합니다.
①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을 GB에서 제조, 수입하는 GB 소재 업체
② ECHA에 등록서류를 제출했으나 전환기간 내(202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GB 소재 업체
③ GB 소재의 OR을 선임해 등록하려는 EU 소재 업체
- UK REACH의 경우 사전등록 절차가 없으므로, Inquiry 제출 후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UK REACH 허가물질목록(Annex XIV)에 등재된 물질에 대해 신규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각 물질의 허가신청 마감기한(LAD) 및 허가유예종료일(Sunset Date)은 EU REACH 하의 일자와 동일합니다. 일정 조건 만족 시 허가신청 마감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간 1톤 이상 물질을 연구개발(PPORD) 용도로 제조, 수입하는 GB 소재 업체는 신규 연구개발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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