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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PA,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정식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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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5회 작성일 19-09-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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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1, 대만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은 개정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규정(Regulation of New and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Registration)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규정은 대만의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유형, 톤수, 등록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1차로 지정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106)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본 규정에 따르면 100kg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처음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기업은 100kg 이상 제조 수입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phase 1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 미만 제조 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또한 Phase 1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로 지정된 106종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취급자는 Phase 1 등록코드를 발급 받은 뒤, 취급 톤수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정식등록(Standard Registration)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106종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져 공식 정식등록은 2020 1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식등록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연간 톤수

일반등록

1-10t

Level 1

10-100

Level 2

100-1000

Level 3

1000+

Level 4

연간 10톤을 초과하는 물질은 위해성 및 노출 평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식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 12 31일 이전에 Phase 1 등록코드를 처음 발급 받은 기업의 경우:

연간 톤수

정식등록 기한

1~100t

2022 12 31일 까지

100t

2021 12 31일 까지

 

2020 1 1일 이후에 Phase 1 등록코드를 처음 발급 받은 기업의 경우:

연간 톤수

정식등록 기한

1~100t

등록신청 익년11일로부터 3년 이내

100t

등록신청 익년11일로부터 2년 이내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으로 Phase 1 등록 코드를 처음 발급 받은 기업

연간 톤수

일반신고 기한

2019 12 31일 이전에 1톤을 초과할 경우

2022 12 31일 까지

2020 11일 이후로 1톤을 초과할 경우

1톤 초과한 날의 익년11일로부터 3년 이내

 

더불어 기업들은 2020년부터 매년 41일부터 9 30일 사이에 관할 당국에 전년도 톤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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