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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들, 불법적이고 비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제에 대한 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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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9회 작성일 20-06-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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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회원국들, 불법적이고 비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소독제에 대한 사례 보고

 

내용: EU 회원국 중 20개국이 ECHA 및 유럽위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에 규정에 맞지 않는(non-compliant) ()소독제의 수를 증가시켰다고 알렸습니다. 즉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취하지 않았거나 위험 표시가 없는 사례가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소독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히 효과적일 수 없는 제제(formulation)(: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바이러스살멸활성(virucidal activity)을 가진 활성 물질의 농도가 불충분한 제제)를 가진 제품들을 발견하였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각 회원국들의 국가 집행 당국은 불법적이고 비효과적인 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전문가와 소비자 모두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면 비식품 제품에 대한 신속경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Products, RAPEX)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취한 조치들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EU 단일 시장을 보장하고 대중들이 그러한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국가 집행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소독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비효과적인 제품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관리를 포함한 시장 조사를 계속 수행합니다. 시행 조치에는 벌금 및 시장에서의 제품 철수가 포함됩니다.

 

배경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는 소독제 생산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살 생물제 규정(BPR)의 일반 제품 허가 요건(‘건강긴급허가(health emergency permits))을 소독제에 적용시킬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와 시민들이 이러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CHA와 유럽위원회는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활성 물질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당국을 지원합니다.

 

보더라인 제품(borderline products)(화장품 vs 살생물제 제품)과 관련하여 유럽위원회는 EU 법률의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품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매뉴얼과 휴대용 손세정제 및 손소독제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특정 지침이 포함됩니다.

 

ECHA와 유럽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관련 문의와 관련하여 수집된 상호 관심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 3 , OLAF의 위조품 및 불법 거래 퇴치를 담당하는 부서는 소독제를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품의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