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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특히 혼합물의 분류 및 표시 의무 불이행 비율에 중점을 둔 REF-6 프로젝트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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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9회 작성일 19-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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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6차 집행 포럼 프로젝트(Enforcement Forum project, 이하 REF-6)는 혼합물의 분류 및 표시(classification and labelling)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 프로젝트에서 검사된 가장 일반적인 혼합물은 세척 및 세정 제품이었습니다. 즉 살생물제; 코팅, 페인트, 시너 및 페인트 리무버; 접착제 및 실란트; 실내 향료 및 공기 청정제. 이러한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9개국의 검사관들이 함께 3,391종의 혼합물 및 1,620개의 회사(제조업체, 수입업체, 하부사용자 및 유통 업체)를 검사했습니다.

 

동 프로젝트에서는 표시 및 포장 요건, 조화된 분류, 살생물제 의무 및 액상 세탁용 세제 캡슐(liquid laundry detergent capsules, 이하 LLDCs)에 대한 특정 규정에서의 면제 사항들 또한 검토 되었습니다.

 

REF-6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고된 회사 중 43%가 적어도 하나의 규정 불이행(non-compliance) 사항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보고된 혼합물 중 44 %가 불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보고된 혼합물 중 17%가 잘못된 분류를 사용하여 혼합물에 잘못된 라벨이 표시됨으로써 잘못된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였음.

  • 유해 우려가 매우 높은 특정 물질(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및 호흡기 감작제)를 포함한 특정 물질의 경우 적절한 위험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EU 전역에서 분류 및 표시가 조화되어 있음. 동 프로젝트에서 검사된 그러한 물질들 중 9%에 대해 필요한 조화된 분류 및 표시가 적용되지 않았음.

  • 보고된 혼합물 중 33 %가 잘못된 표시를 가지고 있음.

  • 검사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이하 SDS) 33%가 동 프로젝트에서 검사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음.

  • LLDCs의 포장 및 표시 요건의 확인. 검사된 LLDCs 22%에서 외부 포장의 밀봉 부분(closure)이 포장 수명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힐 때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함.

  • 검사된 살생물제 제품의 경우 약 7%는 살생물제 규정(BPR) 및 과도기(transitional period) 동안에 적용되는 국가 법령에 대해 유효한 허가(authorization)가 없었음. 살생물제의 17%에 해당하는 표시 라벨에서 규정 불이행이 확인되었음.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부사용자는 혼합물에 대한 올바른 분류를 도출하고 이를 공급망으로 전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SDS 및 라벨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또한 SDS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공급망 내 정보 흐름이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살생물제 법령에 대한 이해는 BPR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LLDSs의 경우 법률에 따라 요구된 바와 같이 제품 수명 기간 동안 포장 밀봉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포장을 개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배경:

REF-6 프로젝트의 핵심 범위는 화학 혼합물의 분류 및 표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위한 추가 옵션 모듈도 포함 되었습니다:

  • 포장 및 표시 요건에서의 면제사항;

  • 물질의 조화된 분류 및 표시;

  • LLDCs에 적용 가능한 특정 규정들;

  • 살생물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CLP 규정에 따른 다양한 법률 조항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조항들은 CLP의 제4, 17, 29, 35 37 조와 REACH 31 조 그리고 BPR 17조와 69조 입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화학 제품은 다른 물질들의 혼합물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는 유해성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안전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준비하려면 먼저 유해 특성을 확인하도록 혼합물을 분류해야 하며 이러한 위험 분류를 기반으로 적절한 CLP 라벨을 작성해야 합니다.

 

출처: ECH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