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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수입된 완제품 내에 포함된 SVHCs에 대한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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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5회 작성일 20-10-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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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하에서 허가 및 제한은 유해 화학 물질의 사용 및 시장 출시를 통제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둘은 메커니즘은 서로 다르지만 건강 및 환경 보호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 강화 및 공평성 보장을 위해서 상호 작용합니다. 
허가의 최종 목적은 후보 목록(Candidate List) 상에 있는 고위험우려물질(SVHCs)을 더 안전한 대체 물질로 대체하는데 있습니다.
ECHA는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후보 목록에 유해한 성질(hazardous properties)을 가진 신규 화학 물질들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후보 목록에서 ECHA는 허가를 위해 우선 순위로 지정되어야 하는 물질들을 정기적으로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REACH 허가 목록(authorization list)에 포함되는 것을 결정합니다. 물질이 허가 목록에 추가되면 최종 신청 날짜(last application date)와 '허가 유예 종료일(sunset date)'이 주어집니다. ‘허가 유예 종료일’ 이후에는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물질의 사용이 허가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한 관련 회사가 그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 할 수 없습니다. 
허가의 부여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은 유럽 경제 지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유럽으로 수입된완제품은 허가 목록에 있는 유해 화학 물질을 여전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내 SVHCs 사용의 제한
시민과 환경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ECHA는 완제품 내에 사용된 허가 목록 물질이 ‘제한(restriction)’으로 통제되어야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선별하고 조사합니다. 허가는 물질이 EEA 내 완제품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지만 이 물질을 포함하는 수입된 완제품의 사용까지는 커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잠재적 제한(potential restrictions)을 통해 수입된 완제품도 커버하여 허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허가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 시작되며, 계속된 사용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 될 것입니다. ECHA는 데이터 수집 및 이해 관계자의 증거 요청 후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잠재적 위해성을 확인하는 경우, 완제품 내 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한 제안(restriction proposal)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안(proposal)은 관련 ‘허가 유예 종료일’ 이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필요하지 않거나 SVHC가 완제품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ECHA는 간략한 보고서(short report)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함께 물질의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제한된 물질들이 REACH 부속서 XVII (제한 목록, Restriction list)에 포함됩니다.
 
사례 연구: 4가지 프탈레이트
2013년 8월 최종 허가 신청일이 지난 후 ECHA는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BBP),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의 위해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 네 가지 물질 모두 생식 독성으로 분류되며 인간에게 내분비 교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BBP와 DBP는 수생 환경에 독성이 있으며 DEHP는 환경 내 내분비 교란 물질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CHA는 재생(reproduction)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 물질들이 완제품 내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았으므로, 덴마크 당국과 함께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목표는 EU 내에서 제조된 프탈레이트 뿐만 아니라 수입된 완제품 내에 포함된 프탈레이트와 관련된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의 수치에 따르면 4가지 프탈레이트 총량의 73%가 EU 시장으로 수입된 완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11 년에 비해 16.5 %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종 결과로, 프탈레이트 DEHP, DBP, DIBP 및 BBP는 2020년 7월 7일부터 완제품 내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제한은 아동용 수영 보조 장치, 바닥재, 코팅된 직물 및 종이, 레크리에이션 장비, 매트리스, 신발 및 사무용품과 같은 완제품에서 이러한 프탈레이트가 사용되거나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DEHP, DBP 및 BBP는 이미 2007년부터 장난감 및 육아 용품에서 금지되었고 2019년 1월부터 DIBP가 금지되었습니다.
 
향후 단계
ECHA는 허가 목록에 있는 추가 SVHCs를 정기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4가지 프탈레이트 이외에도 ECHA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발암성 및 재생 독성으로 분류되는 3가지 크롬산납(lead chromates)을 잠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2018년 REACH 검토에서 법령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제한 및 허가 프로세스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CHA는 REACH 69(2)조를 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제한과 허가 간의 상호 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