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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EE, MEP Order 7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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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9회 작성일 19-08-06 09:42본문
7월 9일, 중국 환경생태관리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MEP Order 7) 개정안을 발표하여 대중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량 톤수에 대한 규제 완화
2. 신청 요구 사항 최적화 및 비즈니스 부담 경감
3.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 효율성 향상
대상 |
이전 개정안 |
2019.07 개정안 |
연간 0.1톤 미만의 연구개발목적 |
기록신고(record keeping) |
기록신고(record keeping) 면제 |
연간 1톤 미만 혹은 저우려고분자 |
신고 |
기록신고(record keeping) |
연간 1-10톤 |
보통신고 |
간이신고 |
등록주체 |
하위사용자 신규화학물질 등록 불가 |
산업적 용도인 경우 하위사용자 또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가능 |
기존화학물질 |
용도 제한 없음 |
일부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예: PBT) 허가된 특정 용도로만 사용가능 (IECSC 목록에 허가 용도 기재될 예정) |
PBT, vPvB 신규화학물질 |
- |
물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자료 제출 시에만 사용 승인 |
영업비밀 |
유효기간 없음 |
유효기간 최대 5년 부과 |
IECSC 등재 |
첫 제조/수입일로부터 5년 후 등재 |
신고 승인일로부터 5년 후 등재 |
연간보고서 제출 대상 |
간이신고, 보통신고를 제출한 모든 신규화학물질 (매년 2월 1일) |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따라 정부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일부 신규화학물질 (매년 4월 30일) |
본 개정안은 등록 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함하고 않으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안내문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관련 대중 의견수렴을 위한 코멘트는 오는 8월 16일 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linked, CIRS, MEP Order 7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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