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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자동차 내 유해물질 감축을 위한 업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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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8 17:52본문
ECHA는 2026년 8월 13일 발효된 폐차·폐자동차 규정(End-of-Life Vehicles Regulation)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업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의 설계 및 폐차 관리 과정에서 순환성(circularity) 요건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구성품에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목적은 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회수하기 더 용이하게 만들고, 동시에 오염을 줄이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향후 ECHA의 역할
ECH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자동차에 어떤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자동차의 재사용·재활용 과정,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관련 보고서는 2028년 2월 14일까지 작성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ECHA에 추가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제한 제안서(restriction proposals)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회원국 역시 자체적으로 제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REACH 규정의 제한 절차(REACH restriction procedure)에 따라 진행되며, ECHA의 과학위원회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CHA에 기존의 물질 사용 제한에 적용되고 있는 면제사항(exemptions)의 대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CHA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면제를 새롭게 도입할지, 변경할지 또는 삭제할지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
매년 유럽에서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수명을 다하고 폐차 단계에 이릅니다.
자동차에 포함된 가치 있는 자원을 회수하는 것은 환경 보호, 유럽의 자원 확보 및 회복력 강화, 그리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요합니다.
새로운 폐차·폐자동차 규정(End-of-Life Vehicles Regulation)은 기존의 폐자동차 지침(End-of-Life Vehicles Directive)을 대체합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8년 9월 1일까지는 기존 지침이 대부분 계속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의 이행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환경총국(DG Environment)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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