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EU, 2025년 초부터 PCN 점검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60회 작성일 24-04-08 13:47

본문

ECHA의 집행 포럼은 2025 1월부터 공급업체가 유해화학물질 혼합물을 독성 센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 보고서는 2025년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관은 PCN(Poison Centres Notofication)이 제출되었는지, 혼합물에 대한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SDS)가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점검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해 혼합물에 대해 국가 기관에 알려야 하는 책임자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응급 상황 시 독극물 센터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시민이나 의료진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CLP 규정 제 45조에 따라 EU 내 시장에 유해 혼합물(신체적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출시하는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는 혼합물의 모든 성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기타 필요한 세부 정보를 독극물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Non-EU 공급자는 EU 내 법인을 지정하여 자발적 신고(Voluntary Notification)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UFI(Unique Formula Identifier)만 제공하여 혼합물 성분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CN 제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섹션이 포함됩니다.

1. 제출자 정보: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VAT 번호

2. 제품 정보: 출시 시장, 상표명, 직접 용도, 하위사용자의 최종 용도, 포장 유형 및 크기와 같은 세부 정보

3. 혼합물 정보: 혼합물의 이름, 물리적 상태, 색상, pH, 전체 구성성분, 분류 및 라벨 정보, 독성 데이터

4. 고유식별번호(UFI)

 

2024 1 1일부로 전문가용, 소비자용 및 산업용 혼합물에 대한 PCN 전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존의 국가 통지는 2025 1 1일까지 유효하지만 제품 구성 또는 식별자를 변경하려면 통일된 형식의 새 PCN이 필요합니다. 표적 PCN 규정 준수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제품과 PCN, 라벨 및 안전 데이터 시트(SDS)의 일관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업은 규정 미준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UFI SDS와 라벨에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