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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PA, 개정된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허가등록 및 승인 관리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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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0회 작성일 20-0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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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개정된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허가등록 및 승인 관리법(Permit Registration and Approval Regulations for 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毒性化质许可登核可管理)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허가등록 및 승인 관리법에는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Class 4)의 허가, 등록 및 승인 관련 신청 절차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사용자는 물질 사용 이전에 하기 소재지의 직할시(直轄市) 관할기관에 허가증, 등록 및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조: 제조 장소

- 수입, 수출 및 판매: 영업 장소

- 사용: 사용 장소

- 저장: 저장 장소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 승인 자료 신청자는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및 사용 장소 관련 정보 (1)

- 사용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담당자 신분증 사본

- 사용처 정보 (공장등록증 사본 등)

2. 저장소 관련 자료

3. SDS

4. 재해방지 기본자료표(사용공장 전체 배치도 포함)

5. 기타 관할기관에서 지정하는 문서 혹은 자료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Class1~3)에 따른 필요서류와 재발행 및 보완 관련 절차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linked, The Executive Tuan Gazett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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