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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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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9회 작성일 20-01-13 17:22본문
2019년 10월 30일,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산업구조조정지침(2019년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을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금지하는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재고 상품은 2022년 12월 31일 이후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본 지침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지침은 중국 정부가 권장하고자 하는 산업 및 폐지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에 대한 생산 금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침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도 정부 부처 및 각 지방정부에서 지침에 근거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지만, 본 지침에 대해 중국의약품관리국(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NMPA)은 금지 관련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환경당국(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은 지난 2017년 화장품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을 고 오염성(high pollution), 고 환경위해성(high environmental risk) 제품 목록에 등재 시킨 바 있지만 아직까지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관련 규정 혹은 공식적으로 금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중국 화장품 제품과 일부 의약품에도 쓰이고 이어 금번 발표된 계획은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에서 두 번 째로 큰 중국 화장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구조조정지침(2019년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Chemical Watch
첨부파일
- 산업구조조정지침2019년판.pdf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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