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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EU 전역에서 소방용 발포체 내에 사용되는 PFASs 물질 사용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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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3회 작성일 22-03-07 09:53본문
ECHA는 EU 전역에서 소방용 발포체(firefighting foams) 내에 사용되는 모든 과불화알킬 물질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s)에 대한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ECHA는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방용 발포체에 PFASs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 위험을 조사했습니다. PFASs가 야기하는 위험이 현재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고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EU 전역의 제한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FASs를 함유한 소방용 발포체는 EU 내 토양과 식수에서 많은 환경 오염을 야기했습니다. 모든 PFASs 또는 그 분해 산물은 매우 지속성이 있으며 일부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물질의 추가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CHA는 소방용 발포체에서 PFASs의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5가지 옵션의 장단점을 평가했습니다. 제안된 옵션은 사용 또는 부문별 전환 기간(sector-specific transition periods) 후에 소방용 발포체에 있는 모든 PFASs의 시장 출시, 사용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환 기간 동안 여전히 PFASs 기반 발포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환경으로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료된 발포체와 모든 폐기물 발포체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제한이 채택되면 30년 동안 PFASs의 환경 배출을 13,000톤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예상되는 사회 비용은 약 70억 유로입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무엇보다도 PFASs가 없는 발포체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 개조 비용, PFAS s발포체 잔류물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 청소 및 PFASs와 대체 발포체 간의 가격 차이가 포함됩니다.
이 제안에 대한 6개월간의 협의가 2022년 3월 23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 협의는 누구든지 제안에 대한 증거 기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CHA는 또한 4월 5일에 온라인 정보 세션을 조직하여 제한 절차를 설명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5개의 유럽 국가(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및 노르웨이)는 다른 용도의 모든 PFASs를 포괄하는 제한 제안을 작업 중입니다. 이 국가들은 2023년 1월에 ECHA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원문발행일자: 2021년 2월 23일
원문출처: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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