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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도금 및 표면 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삼산화크롬에 대한 1,00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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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9회 작성일 21-06-10 09:29본문
ECHA는 EU 내 크롬 도금(chrome plating) 및 표면 처리(surface treatment)에 삼산화크롬(chromium trioxide)을 사용하는 산업 현장으로부터 1,000 건 이상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행 당국은 필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5 월까지 유럽 전역의 1,026 개 산업 현장에서 제출한 신고에 따르면 삼산화크롬이 기능성 또는 경질 크롬 도금 및 표면 처리에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연간 사용량은 대략 7,000 톤으로 추정됩니다. 삼산화크롬은 2013 년에 허가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그 사용은 2017 년부터 EU에서 특정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ECHA에 그 사용을 신고함으로써 관련 회사는 공급 업체에 부여된 허가 결정에 설정된 사용 조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한 조건의 일환으로 관련 회사 근로자가 삼산화크롬에 노출되는 방식을 2021 년 말까지 ECHA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회사들이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알림 수가 증가함에 따라 ECHA는 하부사용자 신고 웹 페이지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제 14 개 물질을 다루는 3,000 개 이상의 신고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 정보가 포함됩니다.
배경
REACH를 통해 관련 회사는 제한된 시간 동안 허가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에서 부여한 허가는 신청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 고객 (하부사용자)의 사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신청자에게 부여된 허가에 기반하여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허가 결정 후 화학 물질이 처음 전달된 후 3 개월 이내에 ECHA에 사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는 기능성 크롬 도금 및 표면 처리를 포함하여 2020 년 12 월에 삼산화크롬의 5 가지 용도에 대한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현재의 허가는 2024 년 9 월에 만료되지만 허가 보유자(authorisation holders)는 2023 년 3 월까지 ECHA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롬 도금 및 표면 처리는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용도는 금속 부품 및 제품에 보호 코팅을 추가하고 표면 강도는 물론 내마모성(wear resistance) 및 내식성(corrosion resistance)을 강화시킵니다. 처리된 표면에는 삼산화 크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 의회는 그 결정이 EU 규정에 위반된다고 2021년 3월에 위원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원문발행일자: 2021년 6월 8일
원문출처: E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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