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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균성활성성분목록(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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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76회 작성일 19-05-14 13:58본문
4월 2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중국, 항균성활성성분목록(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승인될 경우, 목록에 있는 물질만이 피부, 구강 혹은 점막에 접촉되는 제품(액체) 내 항균제와 정균제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리스트는 94종 물질을 담고 있으며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목록은 항균로션 및 정균로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손상된 피부 혹은 점막과 직접 접촉하는, 질병 치료 혹은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제제(발, 안구, 손톱, 발목, 두피, 모발, 콧속 점막 등 특정부위 제외)
기준은 항균로션의 경우 살균효과 및 제거비율 90% 이상, 정균로션의 경우 정균효과 및 억제율 50% 이상입니다.
중국은 살생물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주 용도가 항균일 경우 항균제 및 항생제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항균제 및 항생제로 등록하는 것이 제약품으로 하는 것 보다 승인 받는 과정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제조자들이 제품에 제약 활성성분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목록은 또한 액체형태가 아닌 제제와 항균제 내 숨겨진 제약 활성성분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목록에는 US FDA로부터 항균세정제품에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하기와 같습니다.
● triclosan
● triclocarban
● hexachlorophene
● phenol
본 목록(안)에 대한 코멘트는 5월 25일까지 받고 있으며 (안)이 채택된다면 최종 공지 후 기타 물질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ical Watch
첨부파일
- 항균성활성성분목록안.doc (10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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