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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29 
파일 첨부파일아이콘 (붙임1)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 면제 확인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23.12.31. 기준).xlsx
첨부파일아이콘 (붙임2)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업무 실무가이드.pdf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 등록 면제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1천톤↑·CMR(∼21), 100∼1000톤(∼24), 10∼100톤(∼27), 1∼10톤(∼30)

 

○ 특히, 고분자화합물 중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면제 확인을 완료한 경우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 이에 고분자화합물로서 등록면제 확인을 받은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공지(붙임) 하오니,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전에 면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등록면제확인(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032-590-4734~8)을 받으시거나, 면제확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내에 등록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등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04~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추가합니다.

 

Q) 붙임의 목록에 있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습니다. 등록, 등록면제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이 가능한가요?

 

A) 붙임의 목록은 화평법에 따라 국내의 어떤 사업자가 등록면제를 완료한 고분자화합물의 목록이며, 등록, 등록면제를 하지 않고도 제조·수입이 가능한 물질의 목록이 아닙니다.

고분자화합물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가 등록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 A가 화평법 제38조에 따른 선임된 자로서 사업자 B의 등록, 등록면제 업무를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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