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17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96회 작성일 19-03-28 13:36

본문

▶제 목「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는

연 취급량 1(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소량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및 추적관리에 어려움

○ 이에「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연 취급량 1(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안 제5)(첨부 2 참고)

○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첨부 3 참고)

○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안 제8)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4.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