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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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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4회 작성일 19-03-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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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내용:

○ 영업신고 등 변경신고·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4조제2, 안 제6조제1)
영업자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최초 보고 시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검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별표 1)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업종의 영업소 및 같은 업종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검사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위생용품수입업자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안 별표 2)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이미 「관세법」에서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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